경남교육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유감

경남교육청,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유감

기사승인 2024-09-24 18:32:15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남교육청은 25일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미래 교육·지역 살리기 정책 후퇴시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는 ‘정치 편향’ 논란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나 지방 분권 시대에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 과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마을강사 역량 강화, 학생 중심의 사업체제로 전환, 매뉴얼 재설계 등 쇄신안을 만들어 충실히 이행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마을강사 선정 시 엄격한 절차로 심사하고 선정 이후에도 준수사항 위반 시 해촉할 수 있는 감독 규정 등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이나 행복마을학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90% 이상으로 큰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활동가로 참여한 관계자는 "지금은 교육 현장에서 마을의 중요성을 인식해 마을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통해 지역살리기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마을교육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가 폐지 입법예고된 것은 안타깝다"며 "아이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려 노력하는 활동에 반대가 아닌 협력으로 힘을 보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세대의 아이들이 자라고 살아왔던 지역을 이탈해 결국 지방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큰 과오가 될 수 있다"며 "경남교육청은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마을을 기반으로 배움의 공간을 확장해 수업을 혁신하고 공교육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9월20일부터 30일까지며 10월10일 토론회를 거친 후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된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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