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정기업에 특혜줬다” 노조, 공익제보 통해 확인

“KT 특정기업에 특혜줬다” 노조, 공익제보 통해 확인

기사승인 2015-08-25 17:21: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KT가 특정 법인에게 특혜성 요금감면 등 비윤리적 경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KT 측은 조직이 아닌 개인의 비리문제로 내부감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등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 1년 4개월 동안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줬다”며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새노조와 단체들에 따르면 임원 인사고가를 앞두고 KT 기가인터넷 개통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올해 일제히 해지됐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기가인터넷 실적이 인사평가에 중요 사항이었던 지난해 말 해당 업체 A사 명의로 기가인터넷이 집중 개통(148회선)됐고, 그 이후 6개월 만에 대부분(145회선)이 해지됐다.

새노조와 이들 단체는 “위약금이 전액 감면돼 이는 임원 개인 실적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허수 경영의 전형”이라며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법인 고객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려 일부 임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차별적 요금감액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면 특혜성 요금감면 규모는 원래 청구요금의 절반 이상이 넘는다. 네트워크 업체인 A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원 중 절반이 넘는 9억1000여만원을 KT로부터 감면 받았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올해 5월쯤 KT 내부에서 임직원의 개인 비리 문제가 발각돼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새노조의 성명을 보면 마치 KT 전체의 문제로 몰고가는데 우리도 피해자다”고 반박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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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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