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SK텔레콤, 11월 1∼7일 영업정지 제재 결정

‘단통법 위반’ SK텔레콤, 11월 1∼7일 영업정지 제재 결정

기사승인 2015-09-03 13:44: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기존에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시기를 10월 1∼7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지난 1월 방통위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이 방통위 의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과징금만 부과하는 방법도 있었다”며 “10월 1일 시행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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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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