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상파재송신료 손해배상 맞소송 모두 기각… 다시 원점

법원, 지상파재송신료 손해배상 맞소송 모두 기각… 다시 원점

기사승인 2015-09-03 17:38: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대가없이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했다며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사업자 양측이 제기한 ‘재전송료(CPS)’ 맞소송을 모두 기각하면서 재송신료 분쟁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3일 울산지방법원은 지역 민영방송 울산방송(UBC)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JCN울산중앙방송이 UBC에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1월 UBC는 JCN울산방송이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재전송했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UBC는 디지털가입자뿐 아니라 아날로그 가입자까지 포함해 CPS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JCN울산중앙방송은 UBC를 상대로 케이블망 이용료 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UBC가 JCN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IPTV 제공업체들이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대가로 각 지역민영방송사에 지급할 금액의 산출기준으로 UBC가 주장한 ‘가입자당 월 280원’을 들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저작권 등의 통상이용료’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UBC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JCN이 UBC를 상대로 제기한 케이블 망 이용료 청구 소송에 대해 “UBC가 JCN방송의 재송신으로 송출비용 등 제반비용에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하지만, JCN방송이 주장하는 손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두 업체의 소송전에 방송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CPS 부과 범위가 바뀌거나 유료방송사업자가 케이블망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UBC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지상파방송사 전체가 유료방송사와의 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향후 CPS 인상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케이블방송사 측은 재송신을 통해 난시청해소 및 광고수익 증대 등 지상파방송사들의 이익에 기여해 왔다는 입장이다.

JCN울산방송 김기현 대표는 “재송신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상호 이익이 있고, 다수 국민의 시청권을 위해서도 필요함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은 민·형사 소송으로 케이블을 마치 범법자인양 몰아 왔다”면서 “이번 판결 결과를 계기로 재송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면서 안정적인 방송시청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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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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