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사고 시 안전확보 조치 여전히 미흡”

“원자력시설 사고 시 안전확보 조치 여전히 미흡”

기사승인 2015-09-11 16:16:55
"이개호 의원, 원안위 국감서 지적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됐지만 안전 확보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누출 사고 때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구역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원안위는 6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원전 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요령’에서 ‘인구 분포와 도로망 등을 고려해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현 구호소의 5배 이상을 추가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호소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구호소로 지정만 하도록 했지 외부공기 유입 차단 등 방사능 피폭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최소한의 대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안위는 이 문서에서 ‘비상구역 전체 인구가 소개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비상계획구역 전체 인구 수용시설의 지정·관리는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이 손상되는 상황까지 대비한 매뉴얼로서는 미흡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국내 4개 원전 중 고리 원전을 빼고는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낙후지역이어서 도로망이 취약하고 전문 의료기관이 부재해 (원전 사고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의 소개나 응급 후송 등을 위한 도로망 정비와 의료기관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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