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다단계 허용? 투명성 없어 단통법 취지에 정면 충돌”

“휴대전화 다단계 허용? 투명성 없어 단통법 취지에 정면 충돌”

기사승인 2015-09-12 05:0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이동통신 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1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방식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부조화 관계라며 확산 반대의 뜻을 확실히 했다.

김 위원은 “단말기 유통법의 입법취지는 공공성과 투명성인 만큼 다단계 판매가 허용돼선 안 된다”며 “단말기 유통법은 법에 규정된 지원금 공시와 사전승낙서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지만 다단계 판매원은 어떻게 이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다단계 판매 조직 성경상 최초 가입 때는 이용자였지만, 다른 이용자를 모집해 오면 판매원으로 신분이 바뀐다”며 “한 시장 행위자에 두 개의 신문이 혼재돼 있어 시장과 법체계를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말기 유통법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판매 방식일 뿐 아니라, 이동통신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상임이사도 이날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부의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은 이통 3사가 다단계 시장을 확대를 불러 올 것”이라며 “다단계 판매자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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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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