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어떡해… 0~2세 자녀 어린이집 무상보육 ‘하루 7시간’ 제한 추진

전업주부 어떡해… 0~2세 자녀 어린이집 무상보육 ‘하루 7시간’ 제한 추진

기사승인 2015-09-13 00:10:57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하루 이용 시간을 약 7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계획’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방식이 학부모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이 계획을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에 맞춰 내년 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현재 0~2세 영아는 모두 하루 최대 12시간(종일반의 경우)까지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전업주부의 자녀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 가량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적게는 6시간, 많게는 8시간을 놓고 기준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루 6시간+월 15시간 추가’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비용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미취업 여성의 아이가 오전 9~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 평균 6시간 56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맞춤형으로 바뀌어도 제약을 받는 경우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절감되는 400억원으로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종일반 보육 단가를 인상하는 등 보육 질 개선에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맞춤형 보육’으로 바뀌더라도 구직 활동 중인 사람이나 한부모 가정, 장애인, 임산부,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지금과 같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취업한 것처럼 속이는 ‘가짜 맞벌이’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간제 보육반을 현재의 196개에서 340개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2563곳(현재 1667곳)이 모두 자정까지 연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중앙일보는 덧붙였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라는 꼼수로 전업주부와 취업모를 차별하고 있다”며 “정부는 2012년에도 반일제 보육을 도입하려 했다가 반발로 도입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맞춤형이라고 이름만 바꿔 강제적인 반일제를 시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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