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송학식품 떡볶이 대장균 검출, 식약처 솜방망이 처분?

[2015 국감] 송학식품 떡볶이 대장균 검출, 식약처 솜방망이 처분?

기사승인 2015-09-14 15:55:56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대장균 떡볶이를 불법으로 유통시켜 논란을 빚은 송학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전에도 6차례나 대장균이 검출됐지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 이후 송학식품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 적발건수가 무려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기기준을 3회 이상 준수하지 못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인증을 취소하고 있음에도 송학식품에 대해서는 HACCP 인증 취소처분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최소한 송학식품에 대해서만큼은 4대악 근절의지는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송학식품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내용을 보면 곰팡이 발생, 대장균 검출, 자석에 붙는 금속이물 등 중대한 위해요소가 적지 않다”며 “지난해 이후 송학식품의 떡볶이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대장균이 검출돼 적발된 사례가 무려 6건에 달한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HACCP 인증 취소처분을 하지 않고,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는 HACCP을 취소하지 않은 이유가 ‘품목이 다르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며, 품목이 모두 떡볶기여서 대장균이 반복적으로 검출됐다면 심각한 위해요소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송학식품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3일 적발시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치즈떡볶이, 한입에쏙떡볶이, 우리미쌀떡볶이, 화근하게매운자이언트떡볶이 등이다.

행정처분은 품목제조정지와 해당제품 폐기였다. 2014년 8월21일 적발시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조랭이쌀떡복이이고, 11월20일에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추억의국물떡볶이, 12월30일에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산호리호리신당동쌀떡볶이, 금년 1월22일에 대장균이 검출된 떡볶이는 조랭이쌀떡볶기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0월7일 정승 당시 식약처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수 살균·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생규정을 위반할 경우 HACCP 지정을 바로 취소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송학식품이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부터 금년 1월까지 총 11건에 달하며, 이 중 6건이 대장균이 검출되어 적발된 것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고사하고 삼진아웃도 되지 아니한 채 버젓이 HACCP 인증 떡볶이를 제조해 판매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남 의원은 ‘식약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남 의원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과장이 송학식품에 취업해 관련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식약처와 송학식품 간에 짬짜미가 있는지? 식중독 원인균인 대장균이 수차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이 반복된 이유에 대해 식약처 차원의 감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대장균 떡볶이 불법유통사건’과 관련 송학식품에 대한 수사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HACCP 인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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