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 진다

우편으로 출생신고 가능해 진다

기사승인 2015-09-15 14:43:55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우편과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내용 등 국세 정보가 자치단체에 공유돼 지방세를 걷는데 활용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 3.0추진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2기 핵심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 3.0은 공유와 개방 등의 원리에 따라 부처와 기관 사이 장벽을 허물고 맞춤형 국민 서비스를 진행하는 정부 혁신전략을 말한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의 하나로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서 우편으로 출생증명서를 보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서비스를 묶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이밖에 국세 과제 정보와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이 다른 부처와 자치단체 등에 공유된다.

[쿠키영상] '불사(不死)의 생명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들


[쿠키영상] 얼룩말의 '킥' 한 방으로 체면 구긴 사자


[쿠키영상] 1대4 수사자들 간의 혈투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