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차량 파손 사건 고소 취하될 것""

"벤츠 "골프채 차량 파손 사건 고소 취하될 것""

기사승인 2015-09-15 19:30:55
[쿠키뉴스=이훈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지난주 한 소비자가 결함 차량 교환을 요구하며 골프채로 차량을 파손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소가 취하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오늘 고객을 만나 고객이 원하는 바를 경청했다"면서 "딜러사의 경찰 신고는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해당 딜러사를 통해 업무방해죄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객 A씨는 지난 11일 광주 서구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2억900만원 짜리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부순 후 건물 진입로에 세웠으며 이 차량을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의 딜러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지난 3월 리스로 인도받은 차량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딜러사 측이 차량 교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업무방해 외에 재물손괴 혐의로도 입건됐다. 재물손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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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화 기자
hoon@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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