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케이드 급여 제한 풀려 1차 치료제로

벨케이드 급여 제한 풀려 1차 치료제로

기사승인 2015-10-21 11:26:55
"조혈모세포 이식 여부에 상관없이 투여 가능

[쿠키뉴스] 한국얀센(대표이사 김옥연)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벨케이드(성분명 보르테조밉)가 10월 1일부터 이식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벨케이드는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한 65세 미만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의 4주기 유도치료 또는 탈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의 4주기(최대 6주기) 유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급여 확대는 2건의 글로벌3상 임상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PETHEMA/GEM05 연구에 따르면, 이식전 벨케이드와 덱사메타손, 탈리도마이드 병용요법 (VTD 병용요법)의 완전관해율은 35%로 탈리도마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TD 병용요법)인 14%에 비해 효과가 더 좋다(p=0.0001).

또 IFM 2005-01 연구에서는 벨케이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VD 병용요법)의 완전관해/근완전관해율(CR/nCR)이 14.8%였으며 빈크리스틴, 독소루비식, 덱사메타손 병용요법(VAD 병용요법)에서는 6.4%로 VD요법이 더 높았다(p=0.004).

한국다발골수종연구회 이제중 위원장 (화순전남대병원 혈액내과)은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은 생존율을 현저히 향상 시키는 중요한 치료법으로, 이식 전 유도치료는 다발골수종의 반응율을 높여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치료과정이다. 이식 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의 유도요법에서 벨케이드 급여 확대는 제한적인 치료 환경에 놓였던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얀센 스페셜티사업부 유재현 상무는 “벨케이드는 지난 10년 동안 다발골수종 표준치료제로서 지속적으로 적응증과 급여를 확대하며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의 삶의 질에 기여해왔다. 앞으로도 한국얀센은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의 생존연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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