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남편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 가진 아내 구속, '부부 강간죄' 여성 첫 적용..."별 일~~""

"[쿠키영상] 남편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 가진 아내 구속, '부부 강간죄' 여성 첫 적용..."별 일~~""

기사승인 2015-10-23 13:03:55

◆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 강간죄 여성 첫 적용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 강간죄 여성 첫 적용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가 구속됐습니다.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건데요.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서로 동의한 성관계'라 주장했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고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법원이 2013년 5월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tl****
별 일이 다 있네.

ha****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에휴~~~

zz****
야동을 너무 많이 봤군~~

ch****
어휴... 창피하다 창피해.


2013년 6월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이후,
지난 4월 내연남을 성폭행하려던 40대 전 모 씨가 여성으로는 처음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전씨는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남편 성폭행 아내 구속...부부 강간죄 여성 첫 적용




안철수 의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떠나나

‘슈퍼스타 K2’ 김소정, 카이스트 학력 위조설 해명 “다니던 학교 통합”

“삼성라이온즈 선수들 이용 의혹 ‘정킷방’, 年 임대료 100억원 넘을 것”









원미연 기자
mywon@kukinews.com
원미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