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설 명절,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법

기사승인 2016-02-01 14:10: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명절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형 백화점의 설 선물 관련 전체 주문수의 46%를 건강기능식품이 점유하면서 대표 설 선물로 군림하던 주류나 축산물을 크게 압도했다.

특히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건강관리에 대한 의식이 크게 고조되면서 가족 및 친지들을 위해 면역력 보강, 신진대사 촉진 등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높아지는 인기만큼 부적합한 성분을 포함하거나 식약처로부터 정식 인정을 받지 않은 제품들도 등장해 소비자의 판단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마크 확인=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에서 동물실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과 안정성을 인정한 제품에 한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 앞면에 반드시 이를 표기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만약 해당 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면, 기능성 원료 함유량이 적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됐거나 마늘류, 가시오가피 등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섭취되어온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허위·과대광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섭취하는 식품으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기능성이 100% 향상된다고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제품 기능정보 표시뿐 아니라 TV, 라디오,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를 할 때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광고에는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가 기재되므로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하다.

◇‘유통기한=안전기한’, 반드시 체크=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압축하고 간편 섭취를 돕기 위해 알약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가공품으로 여겨 유통기한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은 해당 시점까지 섭취해야만 함유된 유용성분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간이 지났을 경우 제품의 기능성이 떨어졌거나 섭취 시 몸에 이상을 줄 수 있으니 폐기 처분해야 한다. 물론 권장되는 보관방법에 따라야만 기재된 유통기한이 유효하다는 점도 유념하자.

◇인터넷 구매 시 한글표시사항 확인= 최근에는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공동구매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제품 자체나 유통경로를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이라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체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돼있다. 만약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며, 일부 유해물질이 들어가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제품 조회 서비스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서는 약 4만여개에 이르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게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 명칭을 입력하면 해당 제품의 기능성 내용부터 섭취량 및 섭취방법, 유통기한, 섭취 시 주의사항까지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능별·원료별 정보와 다양한 정책적 변동사항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문해볼 것을 권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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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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