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가사도우미를 근로자로 인정, 노동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가사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가사근로자를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 안에 포섭해 그동안 위험에 노출되고 소외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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