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평소 2배…돼지고기, 배추김치 순

명절 기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평소 2배…돼지고기, 배추김치 순

기사승인 2016-02-13 00:26: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명절기간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농식품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게 제출한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2013~2015) 명절 기간(총 158일)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거짓 표시 및 미표시)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4156개소(1일 당 26건 꼴로 적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45개소, 2014년 1266개소, 2015년 1445개소이 적발됐는데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3064개소로 1일 당 11건 꼴로 적발된 셈이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1일당 건 26건 꼴로 적발돼 평소 때보다 명절 기간에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약 2.3배 많았다.

판매처별로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위반이 많은 곳은 일반음식점(1923곳, 전체의 46.2%)이었고, 이어 식육판매업(594곳), 가공업체(444곳), 슈퍼(309곳), 노점상(135곳) 등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2334건, 전체의 56.1%)됐으며, 배추김치(2128건), 쇠고기(1490건), 쌀(608건), 닭고기(322건) 등 순이었다.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해 벌금처분을 받은 업소는 총 6701곳, 총 벌금 부과액은 112억6510만원에 달했다. 1건 당 평균 벌금액은 168만원 수준.

최근 3년간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총 8억9641만원이고, 현재 징수된 금액은 6억6732만원(징수율 74.44%)에 달했다.

이 의원은 “명절 기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평소 2배, 원산지 속이다 적발되면 납부해야 하는 벌금은 평균 168만원선으로 농식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명절 대목을 노린 농식품 원산지 눈속임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량 먹거리가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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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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