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30대 5급 공무원… 징역 8개월 선고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30대 5급 공무원… 징역 8개월 선고

기사승인 2016-02-29 17:11: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래퍼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초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일명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해 기소됐다. 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해 5∼8월 동성애자용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29일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남녀 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화제를 모았다. 당시 네티즌들은 동영상 속 남성의 외모나 문신 등을 보고 그룹 리쌍의 멤버 개리로 추측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luebel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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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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