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수경, 사별한 남편 빚 2억여원 대신 갚아야”

법원 “양수경, 사별한 남편 빚 2억여원 대신 갚아야”

기사승인 2016-03-08 10:28:55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가수 양수경이 사별한 남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의 빚 2억여 원을 대신 갚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변 전 회장의 동생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 양수경을 상대로 형의 빚 2억1550만원을 갚으라며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씨는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6월 변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수경은 한정승인을 신고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뜻한다.

변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수경을 비롯해 지난 1980∼90년대 수많은 인기가수들을 탄생시켰고 예당컴퍼니를 코스닥에 상장시키기도 했다.

양수경은 과거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1990), ‘사랑은 차가운 유혹’(1991)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이후 변 전 회장과 결혼하며 예당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했다.

예당컴퍼니는 변 전 회장 사망한 뒤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 3개월 만에 상장이 폐지됐다. bluebell@kukimedia.co.kr

[쿠키영상] "공항 안전은 내가 지킨다!" 활주로를 지키는 개 '파이퍼'

[쿠키영상] 목숨 잃을 뻔…액션캠이 포착한 위험천만한 순간들

[쿠키영상] 달라진 화동?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