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6-04-04 08:17: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저소득층 조손가족과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하고, 4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으로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다.

4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미혼가족, 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기존에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정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다만 신청을 포함해 가구원 중 외국국적 보유자가 있거나,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만19세미만)인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정보 입력 및 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를 비롯,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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