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5일 1회 용품 및 빈 용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액이 월 5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낮춰지고 신고유효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된다. 또 월별 포상금 지급건수는 개인별 월 3건 이하로 제한된다.
시는 다음달 의회 승인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회 용품 등의 신고포상금제도는 시행 초기 1회 용품 사용 규제에 도움을 줬지만, 일부 전문 신고꾼(일명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과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장치 등으로 점차 변질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부각돼 사회문제로 지적됐다. epi02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