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잘 사려면?… '서류 이상 유무 확인·공란 활용'

중고차를 잘 사려면?… '서류 이상 유무 확인·공란 활용'

기사승인 2016-07-21 14:54:57

“중고차 딜러들은 부모형제도 속인다.”

중고차 시장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말이다. 지난해에만 국내에서 거래된 중고차는 366만대로 신차 169대 거래의 2배 수준의 큰 시장이지만 아직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웬만큼 차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도 속고 사기를 당하기 쉽다.

중고차 구입 시 꼼꼼히 챙겨야 할 것들은 사고 침수 여부, 주행거리 조작 여부, 압류 · 근저당 설정 여부, 소유주와 판매자와의 관계 확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이는 중고차 구입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특히 차량을 거래하는 사람과 소유주가 다를 때는 서류의 이상 유무를 더욱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고 침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조회를 이용하면 되며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고차 구매 전 인터넷으로 매물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각종 서류(자동차 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한다. 이 서류를 토대로 각 제조사의 AS센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검사소센터에서 검사이력(주행거리 연식 등)을 확인해보면 된다. 압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보면 된다. 소유주와 판매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감과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한다. 

비전문가인 개인이 차량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보증을 해주는 SK엔카 직영차나 신차 사후관리(A/S) 기간이 남아있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고차 매매업자와 계약을 할 때에는 딜러가 정식으로 허가 받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식 딜러는 중고차 매매사업조합에서 발행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종사원증을 갖고 있다. 

매매업자와의 거래 시 계약서는 개인 간 거래와 달리 관인매매계약서(자동차 양도 증명서)라는 양식을 사용한다. 위탁이나 직접 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정식으로 중고차 조합 전산망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에는 모두 관인매매계약서를 사용한다. 계약서가 개인 간 거래 양식인 경우 조합 전산망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법정 수리보증을 받기 어렵고 계약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매매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정보와 판매자,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게 된다. 이 때 계약서에 쓰인 자동차가 내가 사려는 차가 맞는지, 계약서에 쓰인 판매자가 나와 거래하는 딜러가 맞는지, 판매 금액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의 차와 내가 본 차가 맞는지 확인하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실차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보는 것이다. 특히 차대번호는 차량을 인수해 갈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록하는 공란이 있다. 이 공란을 이용해 거래 중에 발생하는 각종 특이사항들을 기록하면 추후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주행거리 조작,침수,고지하지 않은 사고 등에 대한 환불이나 압류, 자동차세 관련 부분도 처리 기간과 당사자를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면 좋다. 딜러와 구두로 약속했던 내용도 모두 명기하면 이후에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기 수월하다.

계약 완료 후에는 소유권 이전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소유권 이전은 구매자가 직접 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는데 혼자 하기에는 복잡하고 번거롭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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