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입주민이 직접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대상이 '결산서'에서 '재무제표'로 명확해졌다. 외부회계감사 기한은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까지'로 변경, 내년부터 적용한다.
시·도별 회계처리기준(관리주체의 결산서 작성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통일해 정하도록 하고 회계감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회계감사기준(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관리비리 근절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 최소 인원을 증원(1인 이상→2인 이상)했다. 관리주체 업무 인계·인수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외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의무화했다.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입주자·사용자가 직접 동별 대표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중임 제한을 적용할 때 횟수에서 제외한다. 현재 동대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단지 내에서 2년 2회, 최대 4년) 가능하다.
사업주체(건설업체)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관리주체는 인계받은 회계연도의 남은 기간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예산안을 수립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청구기간을 소유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법무부의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다.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주택인도 시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인계받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인도일을 등록, 입주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여부를 판정하거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조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조정이행 결과 등을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