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연진 기자] 오는 22일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가구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억원과 6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주거용) 등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매월 30만원까지 2년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현재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기존 월세대출 대상과 자녀장려금 수급자에게는 연리 1.5%(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연리 2.5%(일반형)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도 현재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단, 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만 가능해 실수요자는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254가구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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