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자는 3만원 이상 물품·용역을 구매하면 간이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가능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공동주택(아파트) 회계처리기준을 31일 고시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근절하고 17개 시·도별로 제각기 달랐던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회계처리기준을 보면 앞으로 공동주택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원화된다. 현재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약 6%가 1월 1일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들은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조정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작성하는 회계장부 명칭·종류도 이번에 통일됐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등은 현금출납장·총계정원장·계정별원장·관리비부과명세서·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물품관리대장과 그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세입세출결산서·주석으로 규정됐다. 주석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일종이다.
회계처리기준에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아 놓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면서 거래상대방한테서 적격증빙을 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받아도 되도록 예외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