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고교 시절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씨가 졸업한 서울 C고를 대상으로 장학 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중등교육과의 학업성적관리 담당 장학사, 체육특기자 담당 장학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체육 담당 장학사를 C고에 보내 정씨의 재학 당시 출석 인정 일수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씨가 고교 3학년 때 총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31일을 결석했고, 승마협회 공문 덕에 모두 공결 처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 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 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교육청은 우선 안 의원 등이 주장한 대로 정씨의 결석 일수가 131일이 맞는지, 만약 승마 훈련이나 대회 참가 등으로 공결 처리된 것이라면 관련기관의 공문 등 근거 자료가 확보돼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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