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부는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강남 4구를 뺀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조정지역임에도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아울러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 것도 조정지역에서는 시행이 유보된다. 청약시장에 단기 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청약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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