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현대건설, GS건설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를 사망케 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대기업에 대해 고강도 근로안전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열정페이' 등 근로자 착취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연말까지 대규모 근로안전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화재, 질식,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달 25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곳을 감독한다.
현장 감독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원청업체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청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한 안전관리비 산정 및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곧바로 작업을 중지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8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 263곳의 기획감독도 병행한다. 8개 업체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엔에이치개발, 대기건설, 성동종합건설, 제이디건설, 서희건설 등이다.
고용부는 사망사고가 많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33개 건설업체 574개 현장을 지난달까지 기획감독해 사법처리 99곳, 과태료 부과 465곳, 작업중지 15곳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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