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3년간(2016년 11월9~2019년 11월8일)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총 51억7000만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를 개최해 쵀종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또 체불을 전액 해소(197억4000만원)한 6개 업체와 대부분을 해소(체불액 1억3000만원 중 1억300만원 지급, 잔액 2700만원)한 1개 업체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상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2회 이상 행정제재(시정명령·영업정지 등)를 받고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자의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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