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대우건설이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올 3분기 분기보고서 검토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 14일 대우건설이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공사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안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이어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이 외부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 2분기 내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오다가 지정감사 직후 갑작스럽게 '의견거절'이 나왔다.
특히 대형 건설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것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앞뒀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우건설은 앞서 2013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38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고 2년간 지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대우건설측은 외부감사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회계기준 위반이나 분식 등의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파악 중"이라며 "회계법인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면 연말에는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전 10시17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대우건설은 전날 분기보고서 전날보다 11.3% 급락한 5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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