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차 사고도 내차 보험으로 보장

렌트차 사고도 내차 보험으로 보장

기사승인 2016-11-29 18:15:12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김태구 기자] 내달 1일부터는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 수리기간 동안 보험사가 제공한 임시 차량을 몰다가 낸 사고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오는 30일 이후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 이후 렌트차를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고 후 렌트차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특약 실설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액은 운전자가 선택한 자차, 대인·대물배상 등 담보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 처리된다.

특약에 따른 추가보험료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한 경우 평균 연가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특약 신설에 따라 연간 95만영의 보험대차(렡트차량)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사는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30일부터 특약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약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30일 이후 가입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대채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은 경우에도 차량사로로 보험처리한 것과 동인한 할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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