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7-01-26 20:12:04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과 네이처인어스가 제조한 엘티캔디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 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2.0/을 초과한 2.3/검출됐고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치 0.2/을 초과(1.2/)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1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5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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