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유차 환경부담금 3월 연납하면 10% 할인

서울시 경유차 환경부담금 3월 연납하면 10% 할인

기사승인 2017-03-03 09:17:42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서울시는 3월 한 달동안 25개 자치구를 통해 2017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납부기간인 3월 중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3월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 1993년부터 시행돼 왔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개선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만건이 부과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부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

부과시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이며, 1기(3월)에는 전년도 7~12월분, 2기(9월)에는 당해연도 1~6월분을 부과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1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기한 내에 납입해야 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3월24일까지 120 및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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