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균주 광고 결국 행정처분 부메랑

메디톡스, ‘보툴리눔톡신’ 균주 광고 결국 행정처분 부메랑

기사승인 2017-03-09 09:46:12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메디톡스가 경젱업체에 보툴리눔톡신 균주공개를 제안했던 광고가 결국은 행정처분으로 되돌아왔다. 균주 공개보다는 자사제품 광고의 의도가 높다는 것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이노톡스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311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코어톡스주’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17.3.14.~’17.4.13.)처분을 내렸으며, 특히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1개월(‘17.3.14.~’17.4.13.)처분도 함께 받았다.

이번 처분은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메디톡신주 등 6개 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신문·TV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업체명 ▲주성분(보툴리눔 톡신) ▲추출원(보툴리눔 균주) ▲추출원의 진위여부(진짜) 등의 표현으로 암시하는 광고를 함에 따라 전문의약품 암시광고 금지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또 상기 전문의약품 6개 품목의 주성분에 대해 ‘진짜’라는 절대적 문구를 사용해 광고함으로써 절대적 표현금지도 위반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상기 전문의약품 6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진짜’라는 문구를 수회 강조해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제품만이 진짜이며 타사 동일 주성분의 제품은 ‘가짜’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타사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진행해  소비자 오인 및 다른 제품 비방 금지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광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이 나올 경우 강경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이번 메디톡스의 행정처분이 향후 보툴리눔톡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쟁업체인 대웅제약이 조만간 미국FDA에 보툴리눔톡신 제제의 품목허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휴온스 등도 보툴리툼톡신 시장에 본격적으로 가세할 것으로 알려져 시장에서 우위에 있는 메디톡스가 어떤 대응으로 난국을 돌파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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