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 정책 어떻게 바뀌나

2017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 정책 어떻게 바뀌나

기사승인 2017-06-30 00:00: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정부가 식의약 위해정보 사이트를 마련하고,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먼저 식품 분야로는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상반기 동안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7월부터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해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해수온도‧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해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알람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돼,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시행되는 유가공업체도 12월 말까지는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7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12월) ▲위해도가 높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12월) 등이 시행될 방침이다.

우선 기존에 허가·신고 되었던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 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져 부작용 발생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적관리 의료기기란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48개 품목),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4개품목)를 말한다.

이 외에도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7월)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해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해 영양성분과 식품안전정보 등을 9월부터 제공한다. 배달음식 앱이란 소비자와 배달 음식점을 연결하여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주문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말한다. 참고로 지난 4월 식약처와 배달앱 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는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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