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광수 의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7-07-05 14:29:26


[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국민의당) 의원이 5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00%로 3.76% 인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는 "지방교부세의 최근 5년간 평균성장률 3.20%와 그간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3.00%로 3.76% 인상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현실화해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지방분권·재정분권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간의 재정불균등 및 격차 해소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보통교부세 부족재원의 평균은 약 4조원으로 지방교부세가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모두 다 보전해주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법정교부세율 현실화 통해 지방재정 보전제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starwater2@kukinews.com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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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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