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영장심사에 불출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구속이 확실하다고 예상될 때 영장심사를 포기한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받았다. 이를 통해 약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가맹점 탈퇴 후 새 점포를 낸 업자들이 치즈를 구매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이들 점포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친인척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받게 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총 1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은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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