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경남청사)의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일반노조는 지난 5월16일 경남청사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고발했다.
일반노조는 대한민국(문재인 대통령)과 행정자치부(장관)도 함께 고발했다.
공공기관인 경남청사에서 파견법 위반 정황이 포착돼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그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에서다.
경남청사는 2년 가까이 청사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현장대리인과 각 분야 팀장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도급과 파견은 업무 지시 주체에 따라 구분되는데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쟁점이다.
노조는 “경남청사는 형식적으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뿐, 직접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파견’ 업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청사가 하청업체 노동자 휴가‧병가 등 근태도 직접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해 계속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원청업체가 직접고용을 해야 하는데도 경남청사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 등으로 미뤄 불법파견 소지가 크다는 게 노동계 판단이다.
앞서 경남청사는 하청업체에 현장대리인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나이가 많다’며 하청업체 근로자 채용을 만류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인사권‧경영권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정작 이 대책을 마련한 주무부처 중 한 곳인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인 경남청사에서 갑질 논란이 일어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경남청사 비정규직지회는 6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경남청사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전환을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유경종 일반노조 중부지부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이 노동 분야 정부 정책인데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돼 더 충격”이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파견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불법파견 여부를 따지는 흔치 않은 사건인 만큼 노동계의 관심이 높다.
이에 조사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도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창원지청 관계자는 “아직 고발인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고발인 조사 후에 피고발인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어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말을 아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공공기관의 이례적인 사례로, 적잖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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