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사귀던 여자연예인의 결별 요구에 사생활 폭로를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1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손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 여자연예인 김모(여·28)씨와 교제했다. 김씨는 여자 문제, 감정 기복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격분한 손씨는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손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리겠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김씨는 손씨의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손씨는 같은 방법으로 김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씨의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가져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1월 여자 문제를 이유로 김씨가 재차 결별을 요구하자, 또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그는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일은커녕 이민 안 가고 살 수 없게 해볼게.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6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해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3억원,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2억원, 선물구입비 1억원,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김씨가 이 문자에 대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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