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과연봉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후속조치에 나섰지만, 일부 기관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한 노사간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 내용은 3·4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취업규칙 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업규칙 변경 원인무효 확인 소송 취하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맞춰 성과연봉제 확대 폐지를 위하여 노사 합의를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노사가 더욱 더 화합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노조와 성과연봉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심평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노사화합 및 신뢰 강화를 위한 ‘노사 화합의 장’을 열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 세부사항으로 호봉제 기반으로의 보수규정 개정 등을 합의했다.
특히 성과연봉제와 관련 확대 조기도입으로 받은 인센티브 일괄반납에도 합의했는데, 인센티브 회수는 기관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점인 9월경에 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차감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심평원 직원이 받은 인센티브 규모는 약 6억원으로 1인당 약 23만원을 반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노사 간 충분한 소통과 화합을 통해 기관의 생산성 및 구성원 근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향후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 밖의 공공기관들은 아직까지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현재는 타 기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다. 노조도 각 기관별 노조들과 다 관계가 돼있기 때문에 노조들도 서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에 관한 권고안만 나오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나온 게 없다보니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렵다.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내려온 게 없는 상태라 성과연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긴 하다.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해서 보수를 줄 것인지 말지 등에 대해 현재 다른 기관들과 의견교환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달 중으로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액션을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는 “노사합의를 통해 제도를 변경하라는 권고안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 쪽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노조쪽에서 최종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조만간 보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성과연봉제의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보원 관계자는 “아직까진 지켜보고 있는데, 기존에 성과연봉제를 운영하고 있던 상태라 아예 호봉제로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아마 연봉제처럼 운영하되 이전 권고안대로 회복되는 수준일 것”이라며, “또 차등폭에 대해 확대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달 중으로 노사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원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준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돼서 기관장급만 제외하고 모두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로 기관장급도 호봉제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