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셔먼 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발의…‘사법방해’ 사유

美 하원 셔먼 의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발의…‘사법방해’ 사유

기사승인 2017-07-13 09:35:3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취임 6개월만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미국 하원에서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혐의를 이유로 탄핵안을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탄핵 이유를 제시했다.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의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로 트럼프 정부 들어 러시아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셔먼 의원 탄핵안이 당장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현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보유, 194석의 민주당(194석)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4명,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1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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