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최근 집단 잠복결핵 감염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병원 등에서 간호사 등 종사자 채용시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제 현장의 반응은 미온적인 상태다.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34)가 결핵 감염자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해 6월23일까지 근무했으며 이 기간 동안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및 영아는 800여명에 이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결핵 검진을 받은 신생아·영아는 759명(94.9%)으로 이중 755명의 판독결과 전원 정상으로 나왔다. 반면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681명(85.1%) 중 660명 판독결과 110명(16.7%)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간호사 등 채용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시행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4일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 잠복결핵균 감염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결핵예방법을 일부 고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을 할 경우 결핵 보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채용 후에 검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결핵예방법상으로는 매년 한번씩 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이렇다보니 이번 모네여성병원 경우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채용 후 1주일 또는 보름 이내에 검진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모네여성병원 결핵 역학조사 결과 및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최종적인 기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의료인 외에 학교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의 적용 여부도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이번 일을 한 간호사의 책임으로 볼 것이 아니다. 간호사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제대로 건강문제를 챙길 수 없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진의 건강은 환자, 나아가 국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다. 채용 이후에도 전체 의료진들에 대한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면서, “물론 법안이 수정된다면 좋겠지만 일단은 어떻게 수정될 것인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4일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의료기관과 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와 교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