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당위성 ‘충분’...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당위성 ‘충분’...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17-07-17 16:07:10

[쿠키뉴스 전주=배종윤 기자] 전북 전주시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동영 의원(전주시 병),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 손혜원 의원(서울 마포을),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 비롯한 국회의원과 문화전문가, 입법전문가, 지역발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2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기초지방정부의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특별자치제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서의 특별자치제도와 특별자치제도의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 뒤,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문화특별시의 추진은 상향식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매우 적절하다”라며 “문화의 창달을 위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이 선도적으로 이뤄지는 전주문화특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에 참여하는 지방자치전문가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하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요구해온 전주시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이어 ‘전주전통문화특별시 조성 및 특별법 제정의 방향’을 발제에 나선 원도연 원광대 교수도 전통문화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전주의 저력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특수성 등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역설하고, 문화특별시 지정 효과를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과제와 역할 등에 대해 제안했다.

발제 후 이종민 전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에서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전통문화의 위기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위기로 직결된다”라며 “전통문화특별시는 목표가 아닌 수단이 돼야 한다. 1차적으로는 소멸해가는 전통문화의 집적과 재창조, 2차적으로는 전통문화의 재확산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휘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주문화특별시의 경우 단순히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통문화의 산업화를 도시 재생과 연계시킴으로써 문화를 통해 도시를 리모델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상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주시가 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추진해온 경험, 한옥마을과 한옥체험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서 다시 한 번 전통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과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각각 ‘새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방향’과 ‘전주 문화특별시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달 15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극장에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1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전주 문화특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기존 문화관련 지자체들과의 차별성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왔다.

baejy1113@kukinews.com

배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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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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