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비뇨기과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14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의의 전문과목 중 비뇨기과와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비뇨기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의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
또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의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전으로 변경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를 참조하면 된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