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하게 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9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재산 공제 제도를 도입해, 세대 구성원의 재산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총액 구간에 따라 과표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재산은 공제해 부과한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축소하기 위해 소형차는 자동차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키로 했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이면서 가액 4000만원 미만인 소형차는 부과하지 않고, 배기량이 1600cc 초과~3000cc 이하이면서 4000만원 미만인 중형차는 자동차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보험료는 75등급에서 100등급, 재산보험료는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변경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대상 및 산정방식도 구체화된다. 기존까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할 때 3.06%의 소득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7년 3400만원)을 공제한 후 6.12%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행 지역보험료가 개정안의 최저보험료(1만3100원)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행 수준을 부담하도록 했다.
피부양자 요건도 강화해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연소득이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017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과표 합이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2인가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2017년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고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로서, 소득은 종합과세소득 연간 합산액이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이하, 재산은 재산과표 합이 1억8000만원 이하 충족시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해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득 파악률 제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경감하고, 부과기준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면서,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고시 개정을 마무리하고 현행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보완한 뒤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