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폭발 아닌 상해”

‘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폭발 아닌 상해”

기사승인 2017-08-25 12:57:31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공격한 연세대학교 대학원생이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25일 오전 10시 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텀블러에서 폭발 작용은 없었고 화약 연소 작용만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혐의는 상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발성 물건은 폭발 작용이 발생하고 그만큼 파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단순한 화약 연소 작용만 있었다. 폭발성 물건 해당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실제로 텀블러가 폭발해 피해자가 머리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며 “텀블러는 폭발성 물건이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텀블러에 폭발물을 설치, 김 교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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