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52만여 건을 23개 시·군별로 일제히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을 과세대상으로 주택분 405억원, 토지분 2267억원 등 총 2672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293억원과 병과 세목인 지역자원시설세 42억원, 지방교육세 337억원이며, 지난 7월 부과한 2113억원을 포함한 올해 재산세 총부과액은 4785억원에 달한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 2672억원은 지난해 2410억원 대비 10.9% 증가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증가, 개발계획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8.06%, 개별주택가격 4.90% 상승 등으로 분석됐다.
시·군별로는 포항시 567억, 구미시 404억, 경주시 362억원 순으로 많았으며, 울릉군이 5억원으로 가장 작았다.
이번 재산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 연휴로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별도로 신고납부 기한이 매월 10일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지방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13일로 연장됐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사이트, 가상계좌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