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 포함…정부 관련법 시행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 포함…정부 관련법 시행

기사승인 2017-09-14 11:33:07
오는 15일부터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자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포함하고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및 순직자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유공자 자녀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경·순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와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상이자 등이다.

입소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점수계산, 적용방식을 기존 사업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근거가 마련됐으며, 부모교육에 포함돼야 할 내용과 방식의 구체적 사항이 규정됐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부모교육 내용에는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아동인권 ▲학대예방 ▲예절 ▲가족의 건강·영양·안전 등이 포함됐고, 방법은 집합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과 인터넷 강의 등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집 건강검진 관련한 규정도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 생략하도록 했다. 이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국가 건강검진 기준을 준용토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어린이집에 사적용도를 위한 시설 등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했고, 농어촌·도서 지역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위한 기숙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정보 활용 연계로 ‘전기안점점검 확인서’를 신청·변경 인가 요청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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