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어획량을 속여 46t의 물고기를 빼돌린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어획량을 속인 중국어선 A호 선장 우모(48)씨와 B호 선장 또 다른 우모(46)씨를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54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물고기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59t의 물고기를 잡았지만 우리나라에 통보하는 조업일지에는 12t만 기재한 뒤 46t의 물고기는 무허가 운반선을 이용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뒤 각 어선마다 2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시켰으며 이들은 담보금을 납부한뒤 풀려났다.
군산=이경민 기자 jb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