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잣’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포함

식약처 ‘잣’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 포함

기사승인 2017-09-29 15:17:16
‘잣’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포함되고, 신맛 캔디에 섭취시 주의사항 표시가 의무화되다. 또한 드라이아이스와 액체질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취급시 주의사항 표시도 의무화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9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에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에 ‘잣’ 추가 ▲강산성(pH<3) 신맛 캔디에 ‘섭취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투명포장한 농·수산물 표시 규정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아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잣’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제품 포장지의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21개였다.

또한 강산성(pH<3) ‘신맛 캔디’는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혀에 물고 오랫동안 녹여 먹으면 강한 산도(pH)로 인해 입속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표시 내용은 “신맛이 강해 혀와 입안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이다.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은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할 수 있어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했다. 기존 주의사항 표새대상 식품첨가물은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9개였다.

표시 내용은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섭취하거나 음용하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이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이 장기간 유통·판매되거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돼 투명하게 포장된 농·수산물에도 소비자에게 필요한 생산자, 생산연월, 내용량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인삼의 열매 등 뿌리 이외의 부위를 사용해도 ‘인삼’으로 표시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인삼의 열매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삼열매’로 표시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제조일자가 서로 다른 제품을 함께 포장 시 그 중 가장 빠른 제조연월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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