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 식품에 대한 영양 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 특별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르면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피자, 햄버거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판매식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등에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난류, 우유, 땅콩 등 알레르기 표시대상 성분(21종)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성분 및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소비자의 이용이 많은지역의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판매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여부를 점검하면서 특히 표시가 간과될 수 있는 신제품 또는 계절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업소에 대하여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집중점검으로 소비자에게 구매 식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조남현 기자 freecn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