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자산관리공사)는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세체납 징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받았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 동안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전체 대상액의 1.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캠코가 국세징수 위탁 업무를 잘 하지 못해서 질타를 받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캠코가 수행하는 국세 체납 대상을 살펴보면 국세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탁 징수 국세체납 대상은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들 가운데에는 악성 체납자뿐만 아니라 금융취약 계층도 포함돼 있다.
캠코는 이들을 함께 관리한다. 하지만 개인정보호법 등에 막혀 국세 체납자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을 가려낼 방법이 없다. 캠코 관계자도 소득이 없는 것을 알아도 추심을 할 수밖에 하소연한다.
캠코가 관리하는 국세 체납은 국세 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것도 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뿐이다. 시효가 완성되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체납액을 0원으로 만들어 불납결손 처리해 징수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이 시효를 연장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통장압류다. 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압류된 통장에는 신용회복 중인 계좌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세청 입장에서 말하자면 체납자는 경제인구의 5%, 100만명 정도다. 깎아준다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조세저항이나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다. 나머지 95%도 생각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입장을 대변했다. 하지만 조세 정의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재기 부여보다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다. 세금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다.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기에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못 낸다고 국가가 외면해 버린다면 이들이 기댈 곳은 없다. 국세청도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이점 또한 서민들의 재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었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등으로 체납된 경우 창업을 하거나 재취업하면 3000만원까지 국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벌써부터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도 채무조정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떨까. 또한 국세청이 체납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해 대출 등 신용 활동을 가로 막는 것에 사용하는 것보다, 서민금융지원기관에 정보를 공유해 금융소외계층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앞장서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 본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